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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타스건축학… (112.153.132.233)
제목 2012년 타스건축학원 11월달 직장인 고용보험 환급과정 안내..
내 용
***** 근로자 수강지원 교육 안내 ******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란?
-고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근로자수강지원금등에 의거 근로자 스스로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할 경우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나 그동안 능력개발 훈련에서 소외되어온 중소기업 , 계약직 , 2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 교육은 일반직장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교육대상 *

아래 사항중 한가지만 해당이 되면 가능

1. 훈련중/훈련 수료후 1개월이내 이직된자 혹은 이직예정자
2. 20세이상 근로자
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4.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자
5. 근로기준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6.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 교육특징 *
근로자 스스로가 수강을 하게 되므로 환급도 개인 통장으로 환급을 받게 됨
단 , 교육시 출석률이 80%가 되지 않는 경우는 환급이 이뤄지지 않음

* 교육과목 *
1. 평일반  11월 5일 월요일

  교 육 과 목            수강단위    수 강 료  환급률
건축스케치  (평일반)      1개월      30만원      64%
건축CAD실무  (평일반)      1개월      30만원      64%
건축그래픽  (평일반)      1개월      30만원      64%
MAX 기초    (평일반)      1개월      30만원      64%
CAD 기초    (평일반)      1개월      30만원      64%
Photo Shop  (평일반)      1개월      30만원      64%
스케치업    (평일반)      1개월      30만원      64%

2. 주말반 11월 3일 토요일

건축스케치업 (주말반)        2개월    50만원      74%
건축스케치  (주말반)        2개월    50만원      74%
건축CAD      (주말반)        2개월    50만원      74%
포토샾      (주말반)        1개월    30만원      64%

개인수강지원과정문의 : 02-534-0310
메신져 문의 :hancom77@nate.com
http://www.tasgro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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