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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615
제목 건축인·허가관
내 용

건축인·허가관

건축신고절차 : 건축신고서류 작성- 세움터 접수-신고필증교부-착공신고-착공신고필증교부-공사시공-사용검사신청

대상

  •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 3층미만의 건축물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건축신고서류작성

땅의 지목이 대지일 경우
  • 구비서류
    • 건축신고서
    • 건축신고도면(건축사가 설계)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서(오수관이 하수 종말 처리장 연결이 안된 면 지역일 경우)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사용승락서 등)
    • 기타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땅의 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건축신고 전 또는 협의 처리시)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 개발행위 허가신청(필요시) 지목이 대지가 아닌 땅에서 필요 지목이 “전”이나 “답”이면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농지 전용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목이 “임”이면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산지 전용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로 접수

  • 관계 법령에 의한 협의(필요시)
  •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
  • 배수 설비 설치 신고
  • 도로 점용 허가(필요시)
  •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신고필증교부

착공신고

  • 구비서류
    • 착공신고서
    • 시공자 계약에 의해공사를 할 때(설계약서, 감리계약서, 시공자 자격증 사본)

착공신고필증교부

공사시공

  • 공사 시행 방법
    • 건축주 직접 건축시공
    • 시공자간 계약에 의한 공사시공 (민간건설 표준 도급 계약서 활용)

사용검사신청

  • 구비서류
    • 형황 측량도(필요시)
    • 사용 검사 신청서
    • 정화조 준공 필증
    • 건축물 관리 대장 생성 신청서
    • 건축물 관리 대장(주차장 완공 사진 첨부)
    • 주차장 관리 카드
    •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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