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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078
제목 농지지목변경방법
내 용
농지의 지목변경
지목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1).
 
      ·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통해 농지를 전용(「농지법」 제34조제2)한 경우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농지법」 제34조제14)
 
      ·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농지법」 제34조제15)
 
      ·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 또는 제43)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5호가목 또는 나목)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농지법」 제21호나목)로 변경되는 경우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목변경절차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2).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지목변경 신청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3).
 
 
 
농지 보전 부담금
 
- 농지 전용 허가(신고)를 받으면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한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의 30/100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납입기간은 납입 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이다. 다만, 납입 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해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농업인 주택은 농지 보전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지목 변경과 취득세 납부
 
 
- 농지 또는 산지 전용 허가(협의) 등을 거친 경우, 지목을 변경한다. 지목 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 변경은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1필지 일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분할 신청과 함께 신청한다. 이때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한다. 지목 변경 신청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조목을 변경하면 지목 변경 전후의 시가 차액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 그리고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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