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전용 허가(신고)를 받으면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한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의 30/100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납입기간은 납입 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이다. 다만, 납입 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해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농업인 주택은 농지 보전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지목 변경과 취득세 납부
- 농지 또는 산지 전용 허가(협의) 등을 거친 경우, 지목을 변경한다. 지목 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 변경은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1필지 일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분할 신청과 함께 신청한다. 이때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한다. 지목 변경 신청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조목을 변경하면 지목 변경 전후의 시가 차액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 그리고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