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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842
제목 ** 시공 시 필요한 건축주의 주요 체크사항 **
내 용
** 시공 시 필요한 건축주의 주요 체크사항 **
1. 수도 공사
- 상수도: 해당지역의 상수도 사업소에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견적을 내거나 해당업체가 직접 나와서 견적을 냅니다. 보통 거리 및 도로의 상태(비포장, 콘트리트포장, 아스콘)에 따라서 견적이 달라집니다. 견적이 나오면 사업소에서 지정업체를 선정하며, 그 업체에서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배관공사 및 상수도 계량기를 부지 내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하며, 공사비를 계산 후 그 영수증은 차 후 준공서류에 포함되므로 보관을 잘 해야 합니다.
- 지하수: 지하수는 보통 해당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업체에서 나와서 수맥 및 위치를 확인하고 굴착 깊이를 정합니다. 우선은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하므로 보통 두군데 이상에 견적을 받아봐야 정확한 굴착 깊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굴착 깊이에 따라서 소공(30m이하), 중공(30~60m), 대공(60m이상)으로 나눠집니다. 요즘은 대부분 음용수 보다는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시공하는데 음용수로는 수질검사를 통과하기 까다로우며, 재검이 나올 시는 다시 천공을 해야 하므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 및 부지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소공(200~300만원), 중공(300~500만원), 대공(600만원 이상)으로 가격이 비슷합니다. 공사범위는 천공 및 관정 박스, 모터, 수중모터(대공시)까지를 기본시공으로 하며, 물의 양이 부족할 때에는 물탱크를 설치해야 하는데 비용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마을수도: 마을수도는 말 그대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수도입니다. 마을에서 관리를 하므로 보통 이장에게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마을마다 다르지만 배관공사를 일반 건축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서 직영업체를 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정업체가 있는 경우는 견적을 받아서 시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마을에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거나 마을 운영금으로 금액을 낼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범위는 배관공사 및 수도계량기 설치까지입니다.
 
2. 가스 공사
-일반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은 도시가스업체에 견적을 의뢰해야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체는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은 LPG가스를 시공해야 하는데, 지역의 배달업체에서 체적시설(강관배관)을 시공 후 필증까지 나오면 준공 때 첨부를 하며, 시골도 계량기식으로 대금을 지불하므로 사용상의 편리성은 좋아지고 안전성도 좋아졌습니다. 가스렌지 및 가스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을 시는 가스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 인덕션이 시공된 자료를 제출햐야만 준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기 공사
- 건물내부의 전기배선 및 등기구는 보통시공사의 견적에 포함되어 있으나 전기를 인입하는 공사는 한전 및 전기면허 업체와 별도로 시공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지역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도 더러 있습니다. 일단 상식으로 전신주간의 거리는 50M로 정해져 있으며, 한전에서는 200M까지는 기본으로 설치를 해주며, 그 이상은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지상으로 인입은 한전에서 모두 시공을 해주지만 지중으로 시공 시에는 전신주까지만 시공을 하며, 전기 면허업체에서 시공을 하므로 부지의 상태(토사,콘크리트 포장, 아스콘)에 따라서 견적이 많이 다르므로 현장 조사 후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사에 필요한 임시전기도 한전에서 시공을 별도로 해야 하며, 보증금은 일부 반환됩니다. 요즘은 지열도 많이 시공을 하면서 3상전기의 인입도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전기선이 3줄일 경우는 3상이고 1~2줄일 경우는 단상이므로 지열을 할 때에는 전기의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4. 통신 공사
- 일반적으로 건물내부의 내선공사는 시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및 인터넷, TV등 배관 및 기구까지는 시공이 되나, 건축신고 건이 아닌 건축허가인 경우 (150이상 규모의 주택 시공시)는 별도의 통신공사를 해야 합니다. 외부에 주물로 된 통신 맨홀을 설치하고 내부에 통신용 분전반을 설치하여 해당지역 시,군청의 정보통신과에 검사를 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되는데 보통 250~350만원이 소요 됩니다. 지역 및 건물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건축공사와 별개로 구분됩니다.·
 
5. 소방공사
- 2012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단독주택에도 소방설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법규에서 규정하는 법은 각 실에 화재감지기 1개소, 각층에 소화기 1개소씩을 설치해야 하며, 준공 시 사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비교적 공사는 간단합니다. 화재감지기는 건전지형으로 설치를 하므로 배선과는 무관하며, 다만 조명에 가깝게 설치를 할 경우 반응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6. 정화조 공사
- 주택에서 쓰이는 정화조의 종류는 크게 단독정화조, 오수합병 정화조, 종말처리장 연결로 구분됩니다. 단독은 오수만 정화하며, 오수 합병은 오,하수를 모두 처리합니다. 지자체의 법규에 따라, 혹은 수질보호구역에 따라 허가 시 정화조의 종류가 명시되어 나오면 그대로 시공을 해야만 준공이 납니다. 요즘은 정화조의 파손 및 파손 시 발생되는 오염을 막기위해 콘크리트박스를 시공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양평, 강화, 이천, 시흥 등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허가 후 별도로 견적을 내어 시공합니다. 종말 처리장의 경우 지자체의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정한 업체가 나와서 견적 후 시공을 합니다. 또한 저수지, 강가, 문화재 등 보호대상이 있는 곳은 PPM(물의 정화상태의 수치)이 규제가 심할 수 있습니다. PPM이 낮을수록 비용이 올라가므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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