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구입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로다. 부지에 닿는 도로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이때 눈에 보이는 도로의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 현황도로가 있다 할지라도 지적도상에 그도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만 그 부지는 주택 부지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 물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인지 그렇지 않다면 상수도나 동네 우물 등을 사용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전기
전기에 대한 고려사항도 필수이다. 기존의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는 오지의 땅을 구입 할 때는 전기를 끌어 오는 일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한다.
• 민원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어느 마을로 들어가면 원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하다.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신의 토지라는 이유로 진입로를 막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들은 원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며 마을의 실세(마을이장 등)를 사전에 먼저 포섭해 두는 것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다.
• 토목공사
주택의 기반을 조성하는 토목공사비의 규모 또한 알아보아야 한다. 경관만 보고 토지를 매입 할 경우 부지의 경사도 등은 자칫 간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건축의 시작에 토목공사 비용이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 법규상의 규제
아무리 좋은 토지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땅은 쓸모가 없다. 서류를 통해 행정적인 여건을 챙겨 보아야한다.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확인해 소유권 이전이나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농림지역, 관리지역, 임야, 보전지역, 등등 토지공부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며 농지 전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한다.
• 지목
지목이란 토지의 이용 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적 공부에 등재 되어있는 지목은 공부상 지목이고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현황지목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부상에서 확인 해야 한다.
• 특별규제
지역마다 적용되는 특별한 규제가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보전구역, 수변지역, 공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어 토지의 이용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 후 매입을 해야 한다.
• 부지 만드는 방법
주택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크게 분류 해 본다면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전용을 받는 방법, 대지를 구입한 후 집을 짓는 방법, 택지를 조성해 놓은 단지 내의 필지를 매입하는 방법, 각각의 장단점과 주의 할 점들을 알아보자.
• 농지 및 산지 전용
대지를 구입하면 곧바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일반 농지나 임야에서와 같이 전용이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지를 찾기가 쉽지 않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전용을 받아 집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대지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용이라 하는데, 농지인경우는 농지전용, 잉야의 경우는 산지전용이란 용어를 쓴다. 전용이 가능한 토지는 일반적으로 관리지역내의 토지이다. 전용을 받기 위해서는 경계 및 분할 측량을 하여 대지의 경계를 결정짓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해야하는 대체농지조성비가 2006년 부터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바뀌었고 공시지가의30% 수준으로 부과 된다. 무주택 농업인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고 농지에 있는 7평 미만의 농막도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대지구입
농촌에 빈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부지가 대부분 대지이기 때문이다. 전용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 갈 수 있다. 또한 잘만 고르면 적당한 수리를 한 후 주말 주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는 이미 사람들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고 옛집의 정취를 느낄 수도 있으며 지역 주민과도 쉽게 융화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많다. 우선은 빈집이 있다하여 그 토지가 대지로 되어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시골에 집이 있다하여 모두가 대지는 아니다. 시골은 지적정리가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아 농지나 임야에 집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토지대장과 건물의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한 현황 도로가 있다고 하여도 안심 할 수는 없다. 도로가 다른 사람의 토지인 경우도 빈번하다. 지상권에 대한 확인도 필수다. 다시 말해 땅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고 건물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지상권을 별도로 해결하여야한다. 지상권을 빌미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 하기도 한다.
• 주택단지 분양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땅을 구입하면 신경 쓸 일이 적다.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지만 개발업체가 전용허가를 받아 복잡한 절차를 마무리 지어둔 상태라 곧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또 마을이 형성되기 때문에 외딴집 보다는 외롭지 않다는 장점도 있다. 필지별로 150~200평 정도가 일반적이다. 단지형으로 주택지를 구입할 때는 우선 구입 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챙겨보아야 한다. 분양 전에 토지에 대한 사전 정보와 사업계획에 대한 가능성을 관할 행정 기관에 문의 하는 것이 좋다. 개발에 따른 규제가 워낙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함께 분양받은 사람들의 성향도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유지분에 대한 부분이다. 도로와 공원 등을 공유지분으로 하여 분양 면적에 포함 시킬 경우 실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만큼 줄어든다.
2) 마음에 드는 내 집의 설계
집지을 터를 잡았다면 그 다음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설계다. 설계를 하기 전에는 부지에 가능한 건축물의 평수를 관공서 등을 찾아가 정확히 알아 보아야한다. 그리고 어떤 모양, 어떤 자재로 집을 지을 것인가를 함쎄 거주 할 가족들과 충분한 상의 후 설계를 시작하여야 한다. 건축설계를 할 때는 집의 용도와 가족 수에 따라 규모와 방의 수, 면적 등을 정하고 너무 넓게 하면 청소와 관리비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방향에 따른 각 실의 배치 및 출입문, 창의 배치, 부속실의 배치에 신경 써야한다. 건축의 모든 단계가 그렇듯 설계부분도 전문 건축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정석이며 요즘은 시공 업체를 선정해 건축을 할 경우 시공업체에 설계를 함께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3) 건축시공
사실 부지 마련은 개인이 발품을 팔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축은 개인이 하기에는 무리함이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공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무작정 맡겨 둘 수는 없다. 잘못하면 원하는 건축물이 안 될 수도 있고 부실 공사가 될 수도 있다. 실제 이런 문제로 시공업자와 건축주의 강등이 끊이지 않는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그 구조재에 대해서 정한다.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황토집, 통나무집 등을 정한다. 종류에 따라 꼼꼼히 체크 한 후 선택을 해야 한다. 집을 짓는 것도 시공업체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 인지를 정하고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 공사범위와 공사비, 지급조건 등을 결정해야한다. 공사대금 결제는 선금, 중도금, 잔금식으로 지급하는데 공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4) 건축준공
건축이 완료되면 도시지역 외의 60평 미만의 건물은 건축물 준공 서류만 작성해 면사무소에 준공검사를 신청해 사용 승인을 득하면 된다. 건축준공이 완료되면 한달 내에 건축물 보존등기를 마쳐야한다. 건축물 보존등기는 건축물의 법정 공사비에 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면 건축물 인도절차를 밟게 된다. 건축물을 인도 할 때 공사업체로부터 건물의 설계도서와 하자보증각서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전기 및 통신, 보일러 등은 해당 시공 업체가 직접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해야하고 수도와 오폐수 관련 사항이나 심야전기 보일러 등 난방시설은 건축주가 직접 작동하는 방법은 알아 두어야한다. 또한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사후 관리와 하자보수도 짚어 보아야 한다.
5) 건축설계절차
∎ 건축사 설계 건축물
•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준도시 지역 안의 모든 건축물.
• 대통령이 정하는 구역 안의 모든 건축물, 고속국도,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m이내의 구역
• 기타구역:연면적 200㎡이상이거나 3층이상의 건축물.
∎ 건축사 설계가 필요없는 건물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의 구조안전, 미관 및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건교부 등이 제정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 특수공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
∎ 주택을 설계 할 때 체크 사항
• 사람이나 차의 진입이 가능한가?
• 이웃에 대해 독립성이 유지되며 주택의 방향이 적절한가?
• 장래에 가족의 성장, 또는 자가 우전 등을 고려한 계획에 융통성이 있는가?
•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미터기에 검침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 이삿짐 등을 쉽게 옮기고 나를 수 있는가?
• 거실 및 각 방들의 독립성이 유지 되는가?
• 실내의 통풍은 원활하고 채광은 잘 되는가?
• 기존의 집기와 가구의 배치에 관하여서는 확인 되었는가?
• 부엌에서의 조리냄새가 온 집안으로 퍼지지 않는가?
• 집안 행사를 치루기 위해 식당과 거실은 융통성 있게 이용 할 수 있는가?
• 각방의 크기는 침대생활을 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가?
• 잡동사니 등을 넣어둘 공간은 있는가?
• 연료절감을 위한 단열 계획은 잘 되었는가?
• 집안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조명 계획이 되어 있는가?
• 가전제품이나 전기기구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배선이 되어 있는가?
• 단수를 대비한 탱크 시설은 마련 되어 있는가?
• 방범을 대비한 시설과 보안 등은 계획이 되어 있는가?
6) 집지을 때 알아두면 도움 되는 건축 용어들
단독주택을 지을 때에는 아파트를 살 때와는 달리 알아야 할 전문 용어들이 많습니다. 꼭필요한 건축용어 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건축도면
• 대지위치
지번도에 올라 있는 해당 대지의 지번수. 건축법에서 대지란 건축 가능한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대’ 는 지적법에서 정한 28개 지목 중 하나입니다. 지목이 농지인 ‘전’ 과 ‘답’ 이라면 농지전용허가를, 산지인 ‘임’ 이라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 지역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합니다. 그 가운데 전원주택과 밀접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나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사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 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힘든 지역을 규정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과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 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힘든 경우에 지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개발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규정합니다.
• 도로관계
주택을 지을 때 도로는 절대 조건입니다. 건축법상 인정하는 도로는 폭이 4m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미달되면 건축주가 폭 4m도로를 개설해야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큰도로에서 대지까지 막다른 도로일 경우 도로 킬이 10m이내까지는 2m, 35m 까지는 3m, 35m이상인 경우는 6m의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막다른 도로 규정을 받지 않고 4m폭 도로가 대지에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 ‘접도 의무’ 규정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면도 접하지 않은 토지로 여기에 건축하려면 법적 보완장치가 선행되어야 함도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대지면적
하나의 건축물에 필요한 최소의 공지를 확보하여 일조, 채광, 통풍의 편리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입니다.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 건축면적
G.L에서 1m이상부터 건축면적에 산입됩니다. 1m이내 부분은 기둥과 외벽으로 둘러 쌍여 있어도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연면적
사람이 실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합니다. 동일 대지 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종 연면적을 합한 것을 연면적의 합계라고 합니다. 용적률 산정시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에 설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층 연면적만으로 산정합니다.
• 건폐율
대지 크기에 비해 주택이 얼마나 차지하고 않았는지를 나타냅니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주택의 건축 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30.6㎡(100평)짜리 대지에 바닥 면적이 198.4㎡(60평)인 단독주택이 들어섰다면 건폐율은 60%가 됩니다.
• 용적률
땅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이 이용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즉,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 합니다. 단, 지하실, 발코니, 테라스 면적은 용적률이 3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각 층 바닥면적을 330.6(100평)씩 연면적 991.8㎡(30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 주요마감
내외부 마감은 주택의 표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주요마감 표시로 외부/외단열시스템, 비닐사이딩, 18mm 투명복층유리라고 적혀 있다면 외장재 일부는 외단열 시스템이고, 그 나머지는 비닐 사이딩이라는 뜻이며 창문은 18mm 투명복층 유리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배치도
부지에 건물을 배치한 도면으로 부지에 접하는 도로의 위치, 폭, 인접경계선에서 건물까지의 거리, 방위를 표시하며 도로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방법, 수목 등의 조경계획을 도시한 도면입니다.
• 평면도
건물을 층의 중간에서 수평으로 잘라서 내려다보고 그린 도면으로 각 실의 배치, 출입구, 창의 위치와 벽의 배치를 표시한 도면입니다.
• 입면도
건물의 외관을 동서남북의 각 면에서 본 것을 그린 도면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배경이나 음영을 그려넣어 입체감이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수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 단면도
건물을 수직으로 절단하고 그면을 수평방향에서 본 것을 그린 도면으로 지붕물매, 층높이, 천정높이, 창높이 등의 높이 관계의 치수, 차양, 처마 등의 돌출지수를 기입한 도면입니다.
• 각부상세도
단면상세도 등에서 표현되지 않는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상세하게 표시한 도면으로 시공할 때에 불명료한 점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자세히 그려 치수를 표시합니다.
• 전개도
건물 내부의 벽면을 상세하게 보여주기 위해 내부벽면을 전개하여 하나로 연결한 입면도로서 실내의 단면 형상, 천정, 창호 등의 높이, 바닥, 벽, 천정 등의 마무리 명칭을 기입합니다.
• 창호표
출입구, 창 등의 창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재료, 형상, 치수, 개수, 부속품을 표시한 도면으로 창호배치도를 작성하고 창호위치를 명확하게 합니다.
• 구조도
건물의 구조 형식을 표시한 도면으로 층별 구조평면, 단면, 철근배근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도면을 말합니다.
• 조감도/투시도 모형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양을 투시도나 모형으로 만들어 건축주나 일반인들에게 이해를 돕습니다. 투시도나 모형은 공간의 형태나 구조, 색채 등을 완성한 모습에 가깝도록 표현하고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동선, 구조, 의장 등을 검토하여 설계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 신축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기존 건물에 붙여서 건축하거나 별도로 건축하거나 관계없이 증축으로 봅니다.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도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위치 변경, 구조는 문제 되지 않고 건물의 규모가 종전과 같거나 적으면 개축이 됩니다.
•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수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과 외부 형태의 변경 대수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건축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 리노베이션(Renovation)과 리모델링(Remodeling)
• 그 건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격과 기능을 더 높이기 위하여 한 단계 더 높은 디자인을 적용하여 수선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때 건물 내부 칸막이 등의 재배치나 마감재료의 변경, 가구의 재배치, 외부 디자인 형태의 변화 등이 수선의 대상이 됩니다.
•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리노베이션과 구분되는 의미입니다. 변경 전 건물의 내재가치보다 높은 경제적 가치의 건물로 수선 하되, 기존 건물의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건물로 탈바꿈 시키는 건축수선작업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농촌의 폐교를 수선하여 벤쳐 기업의 연구실로 바꾸거나 은행건물을 호텔 성격을 가미한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공간활용
• 선큰가든(Sunken Garden)
지하실과 연결된 지상보다 한층 이상 낮은 정원을 말하며 채광이나 통풍이 어려운 지하공간의 불리한 조건을 개선한 공간이 됩니다.
• 필로티(Pilotis)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2층 높이 까지들어 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서 만들어 지는 공간이며 주로 주차장이나 보행통로로 이용합니다.
∎ 테라스・발코니・베란다
• 테라스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 올린 대지로서 거실이나 식당에서 정원으로 직접 나가게 하거나 실내의 생활을 옥외로 연장 할 수 있게 한 공간을 말합니다. 테이블을 놓거나 어린이들의 놀이터, 일광욕,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쓰이고, 건물의 안정감이나 정원과의 조화를 위해 만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붕이 없고 실내바닥보다 20cm정도 낮게 하여 타일이나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조성합니다.
• 발코니
거실 공간을 연장시키는 개념으로 건축물의 외부로 돌출되게 단 부분을 의미합니다. 지붕은 없고 난간이 있으며 보통 2층 이상에 설치됩니다.
• 베란다
베란다는 발코니와 자주 혼용 되고 있지만 엄연히 따져보면 다른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1층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적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곳을 활용한 것을 베란다라고 합니다.
∎ 건축선・건축지정선・건축한계선
•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 건축지정선
가로 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상업지역에서 중요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합니다.
• 건축한계선
도록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합니다.
7) 설계개요 바로 알기
모든 설계도서의 첫 장을 넘기면 마주하게되는 설계개요는 설계도면을 그리기 위한 기본 사항들입니다. 주택의 대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주변환경과 대지의 전체 면적, 주택의 면적과 구조, 구성 등을 표현합니다. 내 집을 위한 설계, 그것을 바로 읽기 위한 첫걸음에 대해 알아봅시다.
• 주용도
건축물의 용도를 나타낸다.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용위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합니다.)또는 건축물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주요구조
일반적으로 가구식, 조적식, 일체식, 조립식, 절충식으로 구분합니다. 가구식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짜맞추어 지은 구조로 목구조와 철골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조적식 구조로 내구성은 우수하지만, 지진 등에 의한 수평 방향의 외력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일체식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와 같이 주 구조부를 다른 재료로 접합하지 않고 기초에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이루는 형태입니다. 조립식 구조는 주요 구조재를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이며, 절충식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라멘조나 기붕-보 방식의 목구조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벽돌, 돌, 블록 등을 쌓거나 형틀에 콘크리트를 부어 벽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 최고높이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 전면 도로에 면한 경우는 전면 도로의 중심선에서 건축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전면 도로 노면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는 건축물이 접하는 대지 부분 전면 도로의 각중 평균 수평면에서 높이를 말합니다. 반대로 대지가 전면 도로보다 높은 경우는 높이의 1/2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가상 도로면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을 대지와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 높이가 높거나 낮으면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화조
허가 대상 건축물은 정화조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도시 지역의 경우 면적이 100㎡(약 30평)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기타 구역은 200㎡(약 60평)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조경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건축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시설을 합니다. 이를 법정 조경이라 이르며 이때 조경 면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릅니다.
• 주차
단독주택은 시설 면적이 50㎡(약15평)초과 150㎡(약 45평)이하면 1대가 기본입니다. 시설 면적이 150㎡를 초과할 경우 기본 1대에 초과 면적 100㎡당 1대를 더하고, 지방자치 단체조례에 따라 다르다.